공지사항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의 상세보기
제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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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2018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 기간: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납부 기한: 2019년 5월 31일

 -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 가이드 첨부파일참조

 -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양도소득세 내역서는 HTS화면 1805/4009 파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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