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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가장매매 방지를 위한 주문 변경사항 공지]의 상세보기
제목
[해외선물] 가장매매 방지를 위한 주문 변경사항 공지
2021-04-05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거래소 규정에 의거 불공정거래 위험으로부터 고객님들을 보호하고자 가장매매를
방지하는 SMP(Self-Matching Prevention)기능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오니 고객님
들께서는 주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07시부터
    ● 동일 HTS ID내(계좌번호 무관)에 지정가 매수(or 매도) 미체결 주문이 있는 경우,
         동일종목의 동일가격 반대주문 시 거부 처리(주문 정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Ex) 미체결주문 : CLK21 / 60.75 / 5개 / 매수
              반대주문 : CLK21 / 60.75 / 10개 / 매도 -> 주문거부

    ● 당사 온라인주문이 가능한 해외거래소 지정가 주문 모두 해당
         (CME, HKEX, EUREX, SGX, ICE, OSE 등)

    ※ 주의 : 지정가 주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잠재적 가장매매를 방지하지는 못함
             
    ☞ CME 규정 제534조에 의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로 간주되며 규정에
         위반됩니다.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상거래 및
         가장매매 조사 시, 해당 규정에 대한 인지 및 이해부족은 해당 행위의 소명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위반이 확정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자는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ME 규정 제534조

   ● 동일인 소유의(100% 지분 법인 포함) 또는 공동소유(100% 미만 지분 법인 포함)의
        계좌 내 또는 계좌간에 동일한 선물, 옵션종목의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동일한 가격
        또는 유사한 가격에 체결되는 자전거래(Self-Match)
   ● 위의 거래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해당 자전거래를 의도한 경우

 

* 유진투자선물 홈페이지 투자상품> 해외선물> 불공정거래유형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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