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선물]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의 상세보기
제목
[국내선물]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2023-04-24

유진선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지급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 2023.05.08

 

 

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해외선물/미주옵션] 5월 휴일 거래시간 안내(5/1~5/29) 2023-04-27
이전글 [국내선물] 한국조선해양(주) 주식선물 및 옵션 상품명 변경안내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