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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의 상세보기
제목
[공지]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2024-02-05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당사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확인제도 주요내용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고객확인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는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고객확인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 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 고객확인 미이행 및 재이행 주기 경과 시 HTS(MTS)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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