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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약정 개정 안내
2015-09-03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약관을 변경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변경내용 : 금융감독원의 지연인출제도 개선안('15.9.2시행) 반영 (1) 지연인출제도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2) 지연인출제도를 이체에도 확대 적용 - 시행일 : 2015년 9월 2일 *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고객지원>위험고지 및 약관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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