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OSPI200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안내]의 상세보기
제목
KOSPI200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안내
2015-12-17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오니, 거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예정일: 결제일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청산거래 발생 분부터 적용

2. 유의사항 
    - 현행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
    - 정부와 국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검토 중이므로 양도소득세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행령 확정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공지 예정

3. 주요내용

구분

내용

과세대상

 - 파생상품국내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 (야간거래 포함)
 - 국외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5~20% 예정(세율 확정 시 재공지 예정)

기본공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 공제

납부방법

 연 1회 5.1~5.31까지 관할세무서 확정신고 후 납부(원천징수 대상 아님)

기타

 - 기타과세기간별 소득산정에 따라 손실이연 불가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은 다른 유형의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정부와 국회 등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므로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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