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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안내
2016-02-17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예정일 : 결제일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청산거래 발생분 부터 적용 단,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2016.7.1이후 청산거래 발생분 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과세대상 : 코스피200선물/옵션(야간거래 포함),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소득세율 : 탄력세율 적용으로 5% 적용 - 기본공제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 기본공제 - 납부방법 : 연1회 (5.1~5.31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후 납부/원천징수대상 아님) - 기 타 : 기타과세기간별 소득산정에 따라 손실이면 이연불가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은 다른 유형의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정부와 국회 등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므로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문의 : 02-3771-8949(유진투자선물 영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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