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2016.08.16)]의 상세보기
제목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2016.08.16)
2016-08-05
유진선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  급 율 : 연0.50% --> 0.25%

2. 변경사유 : 기준금리인하

3. 시 행 일 : 2016.08.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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