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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2016.08.16)]의 상세보기
제목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 (2016.08.16)
2016-08-05
유진선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 급 율 :
연0.50% --> 0.25%
2. 변경사유 : 기준금리인하
3. 시 행 일 : 2016.08.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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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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