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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금융소비자보호 경보발령(2016.11.01) 안내
2016-11-15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와의 거래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은 절대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익/고배당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투자권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 ] ▶ 제보대상 : 고수익 보장 등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증권사 및 선물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 ▶ 제보방법 : 우편[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또는 팩스 02-3145-7045 * 전화상담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 건전경영총괄팀(02-3145-7014, 7107) ▶ 제보요령 : 본인 실명으로 회사명 및 대상 임직원, 입출금거래 관련 증빙을 첨부 ▶ 처리방안 : 제보내용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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