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안내]의 상세보기
제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안내
2017-01-04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
년부터 적용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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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구분

내용

과세대상 기간

 결제일 기준 2016.1.1청산분부터 2016.12.31청산분까지(한국시간 기준)

과세대상 상품

 - 국내선물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코스피선물/옵션, 야간코스피선물거래 포함)
 -
해외선물 : 해외선물/옵션(야간코스피옵션 포함)

양도소득세율

5%(탄력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양도소득세액의 10%)

양도소득금액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기준

(헷지계좌의 경우 선입선출 청산으로 적용)

기본공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 공제(국내,해외 각각)

신고방법

 - 1회 투자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매년11~1231일 기간 동안 청산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51~531일까지 납부

-기타과세기간별 소득산정에 따라 손실이연 불가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은 다른 유형의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예정내역 조회 : 당사 hts조회화면 준비중 이며 2017년 3월말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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