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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구분
내용
과세대상 기간
결제일 기준 2016.1.1청산분부터 2016.12.31청산분까지(한국시간 기준)
과세대상 상품
- 국내선물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코스피선물/옵션, 야간코스피선물거래 포함) - 해외선물 : 해외선물/옵션(야간코스피옵션 포함)
양도소득세율
5%(탄력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양도소득세액의 10%)
양도소득금액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기준
(헷지계좌의 경우 선입선출 청산으로 적용)
기본공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 공제(국내,해외 각각)
신고방법
- 연 1회 투자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매년1월1일~12월31일 기간 동안 청산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5월1일~5월31일까지 납부
-기타과세기간별 소득산정에 따라 손실이연 불가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은 다른 유형의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예정내역 조회 : 당사 hts조회화면 준비중 이며 2017년 3월말 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