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선물]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안내]의 상세보기
제목
[해외선물]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안내
2017-03-17
항상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과세대상기간 : 2016.1.1청산분부터 2016.12.31청산분까지(한국시간 기준) 2. 과세대상상품 : 국내선물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코스피선물/옵션, 야간코스피선물 포함) 해외선물 - 해외선물/옵션(야간코스피옵션 포함) 3. 양도소득세율 : 5%(탄력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양도소득세액의 10%) 4. 양도소득금액 :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 (헤지계좌의 경우 선입선출 청산으로 적용) 5. 기본공제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 기본공제(국내,해외 각각) 6. 신고방법 : - 연1회 투자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매년1.1~12.31 기간 동안 청산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납부 단, 미니코스피선물.옵션은 2016년7월1일 이후 청산한 내역부터 적용 - 기타과세기간별 소득산정에 따라 손실이연 불가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은 다른 유형의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예정내역 조회 : 당사 hts조회화면 준비중이며 2017.3월말 오픈예정임.
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국내선물]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안내 2017-03-17
이전글 [국내선물]EUREX연계 글로벌 거래시장 휴장 안내(2017.3.24)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