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18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 기간: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납부 기한: 2019년 5월 31일
-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 가이드 첨부파일참조
-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양도소득세 내역서는 HTS화면 1805/4009 파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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