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2022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 2022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
- 납부 기한 : 2023.05.01(월)~2023.05.31(수)
-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 첨부파일참조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양도소득세 내역은 HTS화면 국내[1805]/해외[4009] 파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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