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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의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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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4-05-13
첨부파일

상 저희 유진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2023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 2024. 5. 1 ~ 2024. 5.31

 

2. 신고 대상 : 2023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

- 국내선물 : 모든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 야간거래의 경우, EUREX 거래소 연계로 모든 품목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해외선물 및 FX마진 : 전품목

 

3. 과세 주요내용

- 양도소득세율 11% (지방세 포함)

- 국내/외 양도손익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4. 신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전자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납부

- 상담전화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하단 첨부파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 참조

 

○ 양도소득세 내역은 HTS화면 국내[1805]/해외[4009] 파생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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