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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체결 순위는 가격우선, 시간우선 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증거금은 현금 외에 대용증권과 외화로도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용증권은 총 필요증거금에서 현금증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납부 가능한 종목으로 납부 가능하며, 외화는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납부 가능하십니다.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소한 유지하셔야 하는 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 수준을 유지증거금 수준의 1.5배 수준에서 설정하는데 이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유지증거금 이상으로 미리 충분한 자금을 예탁하도록 하여 빈번하게 증거금을 예탁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증거금이란 고객이 현재 보유한 미결제약정에 대해 최소로 유지하셔야 하는 유지증거금액보다 예탁자산이 작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당일 12시까지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며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문증거금이란 고객이 주문전에 반드시 입금하셔야 하는 금액이며, 위탁증거금이란 주문 체결 후 고객의 계좌에 있는 포지션에 대해 계산되는 증거금으로 선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보통 주문증거금이 위탁증거금보다 약간 크며 거래 체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예탁금보다 클 경우 인출 가능합니다.
선물 매매는 일일정산 되고 익일결제로 이루어지므로 당일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익일 날(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출금이 가능합니다.
일일정산이란 보유한 미결제약정의 가치를 매일 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일일 정산가격으로 평가하여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선물회사에 예탁한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선물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탁금을 한국거래소에 거래증거금으로 필요한 금액 만큼 납부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선물회사 파산 등의 경우 별도 예치된 고객예탁금은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 예탁금이용료 지급일은 1월, 4월, 7월, 10월의 두번째 월요일이며 예탁금이용료율은 연 1%로 입니다.
월간거래내역서 우편물 수령을 중지하고 싶으시면 HTS에 접속하셔서 "계좌종합 > 위탁계좌기본정보[9101]"에서 잔고통지구분을 HTS조회로 수정하시면 우편물 발송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