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거래에 앞서,
반드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등록해주세요!

고객님께서 보다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거나, 적절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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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ice

    • 투자자정보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객께서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24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의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로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객께서 제공한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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