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또는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과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2016년부터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