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이 개정(개정일 ’15.8.20), 시행(시행일’15.9.2)됨에 따라 당사의 약관을 변경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약관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주요 변경 사항 (1) 금융감독원의 지연인출제도 개선안(’15.9.2 시행) 반영 - 지연인출제도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 지연인출제도를 이체에도 확대 적용 ■시행일 : 2015년 9월 2일 ※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고객지원>위험고지 및 약관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