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규정 575조에 의하면 진정한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문의 경우 시장에 그릇된 가격정보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참가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는 잠재적인 규정 위반 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규정위반 주문 및 거래행위로는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전 취소및 정정 주문을 통해 다른 시장 참가자를 교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예시]
-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 특정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 하락, 또는 고정을 초래하는 행위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과다하게 하는 행위(Spoofing)
- 혹은 대량의 매도 호가를 여러 가격대에 제출한 후 저가로 매수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Layering)
- 정산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 다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서 정산가를 조작하기 위해 하는 행위
[이상거래 판단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다른 시장 참가자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 체결보다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 시장상황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
- 해당 시장 및 연계된 시장에 대한 영향
- 다른 시장 참가자에게 미친 영향
- 해당 거래고객의 과거 주문 및 거래내역
- 주문입력 및 취소 현황
- 시장 대비 해당 주문의 크기
- 거래고객의 포지션 및 자본금 대비 해당 주문의 크기
- 주문 건수 및 주문이 시장에 노출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