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외화대출(단기금융시장)” 이란
외화자금의 대차거래로서, 예컨대 수출업자가 선물환거래를 이용하는 대신에 금융시장에서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미리 차입하여 현물환시장에서 매각, 자국통화로 전환한 후 이를 예금형태 또는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만기에는 수취한 외화수출대금으로 차입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출계약 체결에서 수출대금 입금시까지 환율변동에 의해 초래되는 환리스크를 회피하게 됩니다.
“외화대출”을 활용한 환리스크 관리 예시
외화유출 및 유입금액 중 한 쪽만이 자금흐름상 존재할 때, 외화 대출 혹은 차입을 함으로서 환율변동위험을 제거
선도(물)환
선도(물)환(Forward) 활용
은행의 선물환시장을 통해 미리 장외에서 선물환 거래로 외환포지션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도(물)환”을 활용한 환리스크 관리 예시
스왑포인트와 은행의 마진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약정환율을 기준으로 미래에 수불될 외화을 환전 혹은 결제하기로 합의를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제거
외환스왑(FX Swap)
외환스왑거래는 환리스크의 회피와 금리재정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일종의 환포지션 커버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스왑거래는 일정 외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도)하고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또는 매입)하는 거래형태인데, 이를 Spot-Forward Swap이라 합니다. 또한 스왑기간이 1~2일간인 초단기 스왑거래를 특히 Roll-Over Swap 또는 One Day Swap 이라고 하는데, 이들 거래는 대개 자금결제을 1~2일간 정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통화옵션은 환율변동이 불확실한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리스크를 방어하거나, 또는 재정거래를 통하여 추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매선택권부 외환거래입니다. 통화옵션거래에서는 환리스크 회피를 위해 강세예상통화의 콜옵션매입과 약세예상통화의 풋옵션매입, 그리고 외화자금수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통화옵션매입거래 등이 이용되며, 프리미엄 수입인 추가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콜(풋)옵션의 매도거래 등이 이용됩니다. 통화옵션거래에서 옵션 행사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사환율의 격차, 옵션 프리미엄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밖에 옵션매입시점에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이자비용과 거래비용도 옵션행사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화선물(Futures)
통화선물(Futures) 활용
은통화선물거래는 선물환거래와 같이 일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약정가격으로 매입, 매도하기로 한 금융선물거래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통화선물거래는 거래형태나 방법에 있어 선물환거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거래동기에 있어서 통화선물거래는 일정통화를 장래에 실제로 인수,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물포지션과 대칭되는 통화선물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환리스크의 헤징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러화 표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업자가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하여 장래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실현에 의해 초래될 환차손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한국수출업자는 달러화의 통화선물 매도포지션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는 달러화의 약세에 따라 수취할 달러화 외상매출금의 자산가치 감소를 달러화 통화선물 매도포지션의 일일 현금 수지이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한 환리스크 헷징은 낮은 거래비용과 포지션 조정의 용이성, 그리고 신용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물”을 활용한 환리스크 관리 예시
한국거래소(KRX)에서 상장된 통화선물 시장에서 미래에 수취할 외화수출대금을 미리 팔아버림(매도, 1,122.7원)으로서 수출대금 수취시점까지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
(방법은 아래와 같이 HTS를 통해 손쉽게 가능)
할인(Discounting)
할인은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는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되거나 또는 만기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흔히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연불수출에 있어 수출업자가 선적후 환어음을 매각하지 못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동 기간중 발생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음 만기전에 환어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할인에 의한 수출대금의 조기수령에는 할인료 등의비용이 소요되는 바, 수출업자는 이들 비용과
환율변동에 따른 예상 환차손익 그리고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할인이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팩토링(Factoring)
팩토링은 원래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여 동채권을 대가로 차입을 실행하며 채권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단기금융의 한 형식입니다.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팩토링은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 추심 결제하는 방법 대신에 팩터(Factor: 팩토링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매각하고 팩터가 동대전을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는방법입니다. 이는 수출업자가 수출대전입금전에 팩터로부터 단기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수출대전을 조기 이용하고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예상 환차손익과 팩토링비용등을 비교하여 팩토링 이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환율변동보험(Exchange Risk Insurance)
환율변동보험은 결제기간이 대체로 1년 이상의 중장기수출에 수반하여 초래되는 환차손을 보상하기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제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 수출입거래에
수반된 환리스크는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여 쉽게 헷징할 수 있으나 중장기수출거래에서는 환율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단기선물환거래의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 상품을 판매/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선도환과 통화선물의 비교
구분 |
선도환 |
통화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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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위 |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 |
표준화($10,000) |
만기일 |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 |
표준화(매월 셋째주 월) |
거래수단 |
서면 계약 |
HTS 거래 |
수수료 |
스프레드 (계약환율에 포함, 따라서 반드시 대략적인 스왑포인트를 계산하시어 계약환율이 정당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계약당 수수료 징수 |
증거금 |
- 은행간 거래 : 증거금 없음 - 대고객 거래 : 증거금 요구 추세 |
모든 거래자는 증거금을 납부 - 거래증거금율 : 4.5% - 유지증거금율 : 3% |
청산기능 |
개별은행 및 브로커에 의해 청산 (결제불이행 가능성 있음) |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청산 역시 보증 |
조기결제 |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면, 해당 비용을 약정환율에 포함하여 부과 |
반대매매를 통해 언제나 계약의 종료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