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확인 대상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원화 1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객확인 내용
구분 |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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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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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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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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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EDD)
2007년12월21일 공포되고 2008년12월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즉 해당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1) 개인 :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합니다.
2) 법인∙단체
①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② ①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 지배하는 자
③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확인합니다.
※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을 확인합니다.
※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는 실제소유자확인 생략 가능합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의심거래보고제도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