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 2021.07.23
당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표준내부통제기준 제73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 합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설정 및 각 부분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① 내부통제기준 제57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위탁영업 부문, 고객자산운용 부문, 고유재산운용 부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부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업무(이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③ 각 부문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제 61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④ 각 부문은 소관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내부통제기준 제63조를 준수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의 예외적 수행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이를 목록화 하고, 내부통제기준 제73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 각 부문별 책임자는 각 부문에 속한 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정보교류차단 임원이 정한자로 한다.
⑦ 부문별 책임자는 해당 부문 소속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⑧ 내부통제기준 제59조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는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하고, 준법감시인을 담당 임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가. 투자자가 보유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마.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통제기준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②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가.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 (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다.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되는 경우 임직원 매매제한, 고유재산 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해상충 유형
① 업무상 취득한 직무관련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②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 체결 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선행매매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 판매 정보를 회사 또는 임직원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④ 기타 정보교류통제 임원이 이해상충 유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이해상충 유형별 대응 방안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타 부문과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며, 담당 임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판단될 경우 타 부문과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 인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활용한다.
③ 온라인 회의록 작성시 공유 대상에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보교류통제담당 임원은 해당 정보의 교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교류 대상 인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삭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온라인 회의록은 법령에서 정한 보존년한 까지 삭제 등 폐기할 수 없다.